1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(공단 및 장기요양센터), 2단계 방문조사(공단직원), 3단계 장기요양 수급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, 4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(장기요양센터), 5단계 서비스 이용(장기요양기관)
국민기초생활수급자
일반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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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입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하며,의료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2%, 8%를 본인이 부담(기초수급권자는 무료)
구분 | 수가 (30일 기준) |
총급여비용 (30일 기준) |
본인부담금 (20%) |
식재료 및 간식 |
입소비용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일반 | 1등급 | 74,850 | 2,245,500 | 449,100 | 163,500 | 612,600 |
2등급 | 69,450 | 2,083,500 | 416,700 | 163,500 | 580,200 | |
3~4등급 | 64,040 | 1,921,200 | 384,240 | 163,500 | 547,740 |
구분 | 수가 (30일 기준) |
총급여비용 (30일 기준) |
본인부담금 (12%) |
식재료 및 간식 |
입소비용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 |
1등급 | 74,850 | 2,245,500 | 269,460 | 163,500 | 432,960 |
2등급 | 69,450 | 2,083,500 | 250,020 | 163,500 | 413,520 | |
3~4등급 | 64,040 | 1,921,200 | 230,540 | 163,500 | 394,040 |
구분 | 수가 (30일 기준) |
총급여비용 (30일 기준) |
본인부담금 (8%) |
식재료 및 간식 |
입소비용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의료수급권자 경감대상 |
1등급 | 74,850 | 2,245,500 | 179,640 | 163,500 | 343,140 |
2등급 | 69,450 | 2,083,500 | 166,680 | 163,500 | 330,180 | |
3~4등급 | 64,040 | 1,921,200 | 153,700 | 163,500 | 317,2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