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요양시설(장기요양기관) 방역수칙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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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광보은의집 작성일22-10-01 09:41 조회219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붙임자료.pdf (793.7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2-10-01 11:5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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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및 높은 4차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조정함에 따라 정읍원광보은의집 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○ 대상시설 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○ 적용시기 : 2022. 10. 4.(화) ~ 별도 안내 시까지
○ 변경사항
- 면회 : 접촉 대면면회 허용
- 외출·외박 : 조건부 전면 허용
- 외부프로그램 : 전체 시설 허용
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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